근로계약서 보관기간(3년) 내 분실했다면
2021. 4. 8. 18:03
근로계약서 보관기간(3년) 내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고 분실했습니다. 일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가급적 분실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관기간(3년) 내 분실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라 하면 10명 중 3~4명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직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직장인이라고 해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그밖에 스타트업군과 같은 소기업으로 등급을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네다섯등급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등급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