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맹견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정한 5가지 종 및 해당 종과 섞인 믹스견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5조이상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 집콕족이 늘어나며 반려동물 시장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실증이 나거나 병이 들면 유기를 하는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에 대해 여러가지 대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마개부터 동물등록까지 2021년 2월 12일부터 여러가지 규정들이 추가되어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더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과연 5대 맹견은 어떻게 진행되며 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몇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맹견 종류는?
대한민국에서 지정하고 있는 5대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해당 종과 교배를 통해 태어난 잡종의 개(믹스견)에 대해서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입마개는 맹견만 해야 하나요?
다른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가 강제화 되어 있지 않으며 목줄에 대해서만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맹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강제화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1항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맹견은 모두 목줄 및 입마개를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이 불가능한곳도 존재하는데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대해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1회 100 / 2회 200 / 3회 3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맹견은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는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맹견이 아닌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에 따르게 되며 맹견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4항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멸성으로서 1년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금액은 약 15,000원선에서 어느정도 상한선이 존재하기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하는게 개가 다쳤을때 보상받는 상품과 사람 혹은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해쳤을때 보상해주는 상품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전자가 아닌 후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5대 맹견 종류 입마개 및 보험 가입 필요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맹견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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