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보관기간(3년) 내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고 분실했습니다.
일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가급적 분실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관기간(3년) 내 분실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라 하면 10명 중 3~4명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직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직장인이라고 해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그밖에 스타트업군과 같은 소기업으로 등급을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네다섯등급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등급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쁘다고 하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높은데 올라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저는 그만큼 노력을 한 거 같지는 않고 본인의 능력에 맞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는 몇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회사(기업)마다 다르지만 입사 첫날 작성하는것이 대부분이며 첫날 작성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데 대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여러가지 근로조건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하여 한장은 회사가 다른 한장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최소 3년 혹은 그 이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잃어버린 경우와 사측이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사 혹은 사업장이전으로 본인이나 사측이 잃어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이 잃어버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로계약서의 최소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연봉협상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매년 갱신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게 되어 당장 오늘 근로계약서를 분실해도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아닌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있지만 분실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퇴사를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을때 내어줄 수 있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스캔본으로 보관하고 있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분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별도의 회사 서버에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본을 분실했다 하여 그것을 토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시점에 분실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이 되어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곳이 다수이다보니 결국 다시 작성하면 그만인 상황이 오게 되어 퇴사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의 분실로 내어줄 수 없는 상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보관기간(3년) 내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분실하는 곳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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