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상 오토바이 면허 2종소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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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125cc 이상 오토바이 면허 2종소형 필요

125cc 이상 오토바이 면허 2종소형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125cc 이상은 모두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모두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 2종소형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로 취급되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cc 이상 오토바이 면허 2종소형 필요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의 운전은 자동차에 비해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아무래도 배달 오토바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신호를 무시하고 배달을 하는 까닭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국민에게 박혀버렸고 가족 중 누군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하면 가족간 불화가 찾아올 정도로 인식이 좋지 못합니다.

저 역시 오토바이를 수년째 탔지만 초반만해도 부모님께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설득 끝에 승낙을 받아내고 수년간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대인/대물 사고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게 되어 현재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있습니다.

 

125cc 이상 오토바이 탑승을 위해서는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탑승을 125cc계열로 시작했는데 이 125cc라는게 정확하게는 124.99cc입니다. 즉 배기량을 124.99cc 제한으로 두고 제작된 오토바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1종보통 운전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5cc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야기가 틀려지는데 125cc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없고 150cc~200cc의 오토바이가 있지만 이러한 오토바이를 탑승하기 위해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250cc 또는 그 이상의 오토바이를 탑승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크게 두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1. 자동차운전면허와 호환 불가
2. 연습없이는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보통/1종자동 운전면허와 호환(수동/오토)되기에 나이가 아직 어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을 제외한다면 성인이 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종소형은 그 어떠한 면허와도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취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습없이 시험을 보게 될 경우 10명중 8~9명이 1단계 코스인 굴절에서 떨어질 정도로 합격난이도가 10%에 달할정도로 엄청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토바이 및 코스에 숙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운전면허 전문학원에서 2종소형 취득을 위한 코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최대 10시간을 탑승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세시간만 탑승해봐도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만큼 숙달됩니다. 즉 경험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 아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 잘 되어 있어 영상만 보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던데 10여년전만 해도 그런게 없었기에 지금은 또 합격률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마 예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없는건 마찬가지기에 합격률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듯 합니다.

 

 

125cc 이상 오토바이 면허 2종소형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125cc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