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벌금) 최대 30만원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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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벌금) 최대 30만원 기준 확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벌금) 최대 30만원 기준 확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분리수거를 잘못한다는게 어떤건가요?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최대한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것이 좋겠죠?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벌금) 최대 30만원 기준 확인


쓰레기 분리수거가 최초로 시행된 년도는 무려 1995년도라고 하는데 이전부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정착이 된 것은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초기만 해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들어가는 봉투를 왜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지에 따른 불만이 많았는데 제대로 정착이 된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거부를 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지역이 일부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수원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2021년에 시행되었으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쓰레기의 주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부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수거 위반의 기준은 무엇이며 벌금(과태료)는 어떻게 부과가 이루어지는걸까요?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기준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의 위반 기준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찍은 것인데요 재활용이 안되는 제품 리스트입니다.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 / 고무대야 / 화분 / 여행용가방 / 아이스팩 / 고무장갑 / 사용한 컵라면 용기 / 음식물이 묻어있는 1회용 용기 / 코팅 및 유색 스티로폼 / 치킨상자속 기름종이 / 팝콘종이 / 고무호스 / 코팅벽지 / 내열식기 / 그릇 / 도자기 / 페인트통 / 잉크토너 / 전선 / 장판 / 사용한 휴지 / 유리 / 거울 / 감열지 / 금박,은박지 / 랩 / 부직포 / 돗자리 / 우산 / 항아리 / 칫솔 / 문구류 / 장난감 / 식기류 / 솜이불 / 베게 등

여기 있는 리스트 중 일부는 재활용이 되긴 하는데 100%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음식물이 묻은 1회용 용기에서 음식물을 모두 제거하면 상황에 따라 받아주는 곳도 있으며 칫솔 역시 촛솔모를 모두 제거하거나 손잡이 부분만 부러뜨리면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장난감 역시 재질이 100%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면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들 대부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근거 및 처벌 수위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을 하더라도 적발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 또는 현장적발과 같이 이루어지며 예전에는 쓰레기 내용물을 뒤져 증거를 찾아낸 뒤 적발하는 방식도 사용했지만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분리수거 위반 근거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1항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2항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 및 2항에 의해 최저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물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발되었을때만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벌금) 최대 30만원 기준 확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애매한것들은 최대한 분리해서 버리고 있는데 저는 잘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