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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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50cc 미만 스쿠터도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50cc 미만 스쿠터라 하더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면허없이 50cc 미만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수동/자동)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오토바이가 자동차의 하위호환이라 해도 탑승방법 자체가 많이 다른데 이론만 알고 있다고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하게 만든건 약간의 탁상행정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신분에서 오토바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운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50cc 이하의 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50cc 이하의 소형 스쿠터라면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 외에도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 운행시 면허가 필요하다


50cc 미만 스쿠터를 운행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한데 이는 125cc 미만 오토바이 운전시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연령이 만16세로 만18세에 취득 가능한 1종보통(1종자동)보다 한두해 더 빠르지만 정상적인 나이에 1종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사실상 별도의 원동기면허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50cc 미만 스쿠터라도 등록을 하고 타야 한다

10여년전에는 50cc 미만 스쿠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들을 도로에서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스쿠터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게 되어 사실상 이때부터 오토바이 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간혹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고 다니다 사고라도 날 경우 무보험/무등록에 의한 심각한 벌금 및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 원동기 면허 보험 및 번호판 필요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0cc 미만 스쿠터라도 할건 다 하고 갖출건 다 갖추고 운전을 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