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별(일반 및 고속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제한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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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도로별(일반 및 고속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제한 얼마나

도로별(일반 및 고속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제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도로에도 최저속도가 있나요?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가 없습니다.

▶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가 있나요?

50Km의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별(일반 및 고속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제한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는 와이프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중에 있는데 평소에는 타고다닐일이 거의 없으며 주말에만 간간히 타고다니다보니 구매한지 6개월째인데 아직도 2000km를 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쭉 가게 되면 몇년이 되어도 새차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차고지증명제 즉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놓지 않아 언제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만연한데 모두들 사정을 아는지 주말에는 특별구역 외에는 불법주차단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나가봐도 대중교통보다 목적지에 가는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 도로에서의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제한은 얼마나 되는걸까요?

 

일반도로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제한은 얼마?


1. 일반도로

일반도로는 최고속도가 50km ~ 60km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저속도는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10km의 거북이 걸음으로 도로를 지나가더라도 뒷차량이 신경질을 내거나 클락션을 울릴 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며 교통흐름방해죄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월 17일부터는 모든 도로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2.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 ~ 2차로 및 기타 지역에 대해 80km ~ 120km까지 최고속도 제한이 존재하며 최저속도는 50km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로 교통상황이 원활한데도 불구하고 50km 이하의 저속주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1차로 정속주행 적발시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90Km의 최고속도가 정해진 반면 30Km의 최저속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교통상황이 원활한데도 해당 속도 이하로 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고속도로와 동일한 과태료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도로별(일반 및 고속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 및 최고속도 제한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보다는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