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불법노점상(붕어빵장사 등) 신고 방법 및 처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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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불편한 불법노점상(붕어빵장사 등) 신고 방법 및 처벌 근거

불편한 불법노점상(붕어빵장사 등) 신고 방법 및 처벌 근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노점상을 신고할 수 있나요?

관할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로점용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불편한 불법노점상(붕어빵장사 등) 신고 방법 및 처벌 근거


명동 노점이 하룻밤 사이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당했다는 뉴스기사를 확인했는데 관련 공무원측에서 철거한 것이 아닌 건물측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철거할 여유시간을 수개월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버텨 강제 철거가 들어간 것이죠.

이 경우 건물 확장을 이유로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노점측의 편보다는 건물측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대가지 노점은 합법인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불법과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묵인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노점상도 합법이 될 수 있을까?


노점상이 불법인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사를 하며 카드도 받지 않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받는식으로 수익을 100% 가져갈 수 있는 탈세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로주변 미관을 해치고 판매하는 식품의 원산지도 알 수 없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로 인해 정당하게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노점상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 100% 불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푸드트럭이 존재하며 각 지역마다 길거리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합법노점상도 존재합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모든 노점상은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은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는걸까?


노점상은 단속할 근거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을 우회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 직접 근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2. 간접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1항 ▶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1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외에도 갖다붙이면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위법(도로교통법 등)이 존재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때 가장 큰 위법은 도로점용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도로점용을 하여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노점상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


노점상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관련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담당자측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귀찮다면 모든 지자체 홈페이지 하단에는 대표전화가 있는데 그곳으로 전화를 하여 노점상 신고가 가능한 담당전화번호를 받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위 전화번호는 수원시청 중 팔달구에 해당되는 노점상 민원처리 접수부서인데 이런식으로 찾아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뿐 해당 전화번호를 전화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쨌든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가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신고 후 처리가 되는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 그대로 복불복인 지역이 많습니다.

일단 신고 후 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확실하게 공공도로여야 합니다. 위치상 사유지 혹은 아파트의 일부라도 걸쳐있다면 지자체 공무원이 처벌할 단속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인력부족의 한계를 이유로 단속이 되는지역도 있으며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불편한 불법노점상(붕어빵장사 등) 신고 방법 및 처벌 근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기 때문에 완벽한 신고와 처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