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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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끼어들기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나요?

금지상황에 끼어들기 시도시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 금지된 장소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받나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다른나라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시 끼어들기에 대해 자비가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어운전을 하긴 하지만 끼어들기를 하는 차를 보면 한번쯤은 봐줄 수 있어도 횟수가 반복되면 열이 받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구요. 한번에 하나만 끼어들어야 하는데 자리가 있다고 두대 이상 끼어들기를 하는게 빈번하게 있으니까요.

특히 이러한 상황은 차로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남들은 시간이 걸려도 줄을 서서 뒤에서 오지만 좁아지는 차로 직전까지 와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런걸 보고 있으면 은근히 기분나쁘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중 사고시 과실 비율은?

예전에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전진하는 차량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하여 2~30%의 과실을 잡는 사례가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적인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진은 약 2년전 사진인데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때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한 끼어들기일 경우 끼어든 차량이 100% 잘못했다고 변경되는 내용이죠.

 

 

끼어들기 단속구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5항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끼어들기(금지위반) 상황에서 단속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벌금은?

그런데 끼어들기가 가능한 상황(주행중)에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는 있겠지만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서행중)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지된 곳에서의 끼어들기를 모두 단속할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뒷차량의 블랙박스의 신고기능에 의존하곤 합니다. 신고 적발시 내려지는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승합차,승용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상황에 따라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4만원까지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쉽게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인 상황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금액이 낮아 조금은 실망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