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타고 도로 주행 가능(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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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말 타고 도로 주행 가능(불법) 여부

말 타고 도로 주행 가능(불법)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말을 타고 도로주행을 해도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법개정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아마 한동안은 없을거라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타고 도로 주행 가능(불법) 여부


말을 탄다는 것은 이제는 흔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며 굳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 평상시에 말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말과는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말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평상시 말을 보는 것은 불가능할거라 보여집니다.

 

 

예전에 도로 위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잠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동네는 아니고 대구쪽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말을 타고 다닌다는게 여러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다녀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닐텐데요 도로 위에서 말을 타고 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 도로 주행시 말을 타고 다녀도 된다?


도로 주행을 할 때는 말을 타고 다녀도 되는데요 해당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차마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와 '우마' 즉 소와 말을 말하는데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우마' 라고 통틀어 말하며 말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소 역시 이론상으로는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는 말 그대로 이론상일 뿐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간혹 보이는 말과는 다르게 아예 없는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항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이유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컨트롤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말 혹은 소를 타고 도로에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일반 도로 및 국도에 해당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와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겠죠?

 

 

말 타고 도로 주행 가능(불법) 여부 관련법을 토대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지난 만큼 차마가 아닌 차를 한정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