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결혼 및 혼인신고 가능 나이(연령)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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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법적 결혼 및 혼인신고 가능 나이(연령) 얼마

법적 결혼 및 혼인신고 가능 나이(연령)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얼마인가요?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혼인이 가능한 나이가 아님에도 혼인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신분으로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은 민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결혼 및 혼인신고 가능 나이(연령) 얼마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코로나시국인데도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있더라구요.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 혼인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며 결혼보다는 동거 혹은 연애만 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그 이유로 자리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젊은세대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세대의 결혼 후 생활을 보면 그 힘든걸 왜 사서 고생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일명 돈벌어오는 기계였으며 아내는 집안살림을 하고 육아를 맡아서 하는 일명 주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집값,직업 등)에 맞춰볼때 분명 결혼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예전보다는 할게 많기 때문에 심심하다는게 없다시피 하다보니 혼인율은 날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겠죠? 그렇다면 실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대한민국에서 몇살에 가능한지 관련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대한민국법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략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를 근거로 혼인 최소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법령은 2007년 12월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자는 만18세 이상 /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었다가 법개정을 통해 남녀 같은 나이로 통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19세기 때문에(민법 제4조) 실제 만 19세 이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1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그밖의 TMI 사항으로는 4촌~8촌 이내의 혈족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거나(민법 제809조) 한번 결혼한 사람은 두번결혼하지 못한다는 중혼 금지(민법 제 810조)등 몇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법적 결혼 및 혼인신고 가능 나이(연령) 얼마인지 관련법을 토대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세상에 최소 나이대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