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성년자 나이 및 기준 간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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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2020년 미성년자 나이 및 기준 간단 확인

2020년 미성년자 나이 및 기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볼까 합니다.

 

 

▶ 미성년자는 몇살이 되어야 성년이 되나요?

19세에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전환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는 성년인가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9세가 아닌 18세이며 이 경우 년도가 해당되더라도 성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민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미성년자 나이 및 기준 확인

20~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에 속하며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에 비해 삶의 질이 상당부분 높아지며 의식주 외에도 여가시간을 가질 상황이 충분히 많아지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 수록 나이가 적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같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 청소년 범죄가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사실 청소년 범죄라고 하기엔 대부분 학교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이들 중 일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뉴스에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 일부 여론은 이로인해 청소년 보호법 혹은 촉법소년의 정의를 다시 내리거나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중에는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2020년 미성년자 기준은?

미성년자의 기준은 민법 제2조 그리고 제862조의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된 이후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18세에 혼인(결혼)을 하게 되면 이보다 1년 빠른 18세에도 성인 취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해당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미성년자로 남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 2020년도의 미성년자는 누가 해당될까요? 


- 2020년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19세 이하여야 하는데(결혼 제외) 만약 본인의 생일이 5월5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를 지나 햇수로 19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일이 5월5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미성년자로 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가운데 학교를 빨리 졸업했거나 일명 빠른 생일인 경우 술집에서 퇴짜를 맞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1년생이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는 2000년생이 성인이라니 조금은 소름이 돋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세월인 만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겠죠?

 

 

2020년 미성년자 나이 및 기준 어떻게 되는지 민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만큼 참고용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