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 다 해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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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 다 해본 이야기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 다 해본 이야기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 하자가 있는 중고제품을 받고 환불 요청을 해본적이 있나요?

환불 요청을 해본 적이 있으며 환불을 받았습니다.

▶ 하자가 있는 중고제품을 보내고 환불을 해드린적이 있나요?

환불 요청을 받고 환불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경험담을 정리한 글입니다.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다 해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한 제품들을 중고로 구매해보셨나요? 저는 TV나 냉장고 같이 몇몇 대형 제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제품들을 중고로 구매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물건이라는게 남이 쓰다가 필요없어져서 파는 제품과 개봉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 없어져서 파는 제품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간 거래는 개봉이든 미개봉이든 모두 중고제품이다보니 가격이 신품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장난감은 제품을 개봉만 해도 신품대비 가격이 반이상 하락하며 전자제품은 거래장소에서 작동여부 확인을 100%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럿 발생합니다. 이렇듯 일부 제품 가운데 거래 후 발견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환불(반품)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환불을 해줘야 할지 같은 제품이 여러개가 있다면 교환을 해줘야 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고제품 거래 후 환불 해줘야 할까?


우선 중고제품 하자와 관련된 법중 가장 가까운 법을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며 구매자도 이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실제 해당 하자에 대한 사유를 들어 환불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자없는 물건이라고 하거나 알리지 않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구매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환불 혹은 AS에 해당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상황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거래를 수년간 꽤 적지 않은 횟수로 하다보니 여러가지 상황을 겼었는데 아마 왠만한 상황은 여기 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 물건 판매 후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을 해줌

사용하던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를 장착 해제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화면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구매자의 연락을 받고 환불을 해준 뒤 해당 그래픽카드는 알아서 폐기하라고 하고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2만원짜리 화면출력용 그래픽카드라 포기를 했으며 고가의 그래픽카드라면 아마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물건은 다시 받았을 것입니다.

2. 물건 판매 후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을 해줌

저장장치(nvme)를 판매하고 판매자의 인식불가를 이유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동일한 모델의 여분이 더 있었기에 택배비 부담을 하고 교환을 해드렸는데 다시 되돌아온 저장장치에 윈도우를 설치해보니 설치가 잘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구매자의 작업 실수로 판단되었지만 가격이 20만원 이상 고가다보니 조금 싸게 팔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3. 물건 구매 후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을 요구

작업을 이유로 장난감을 구매하였으며 구매하기 전 특정부속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입금을 하고 택배를 받아 물건을 확인해보는데 부품 하나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고 진행내역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환불이 진행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물건 구매 후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환불을 요구하지 못함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하고 정상해지폰인지 확인을 하였는데 당연히 정상해지된 폰이라고 판매자가 말을 했기에 믿고 넘어갔습니다. 확정기변을 통해 내 휴대폰으로 만들어야 했지만 귀찮아서 1년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확정기변이 필요해서 대리점에 가져갔더니 휴대폰이 정상해지가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연락을 해봤지만 본인도 업자지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하여 실제주인 정보를 알아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한지 오래되어 실제 주인정보는 알아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지도 못하는 중고 휴대폰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고거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중고거래는 가능하면 직거래를 해야 하는데 하자 여부를 눈앞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전자제품류)이라면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반품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택배거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즉시 하자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판매자의 설명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자제품 판매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약 3일정도 기간의 환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상의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거기다 중요한 것은 중고거래시(택배기준) 벽돌이나 빈병 등 전혀 엉뚱한 제품이 배송된게 아니라면 하자물품이라도 배송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특성상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앖는데(시간/교통비 등) 소송에서 승소시 소송금액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을 제외한 부대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 다 해본 이야기 한번 해드려보았습니다. 물건을 못받는것 외에는 모두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하자는 입증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 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