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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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청소년 신분으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청소년 신분이라도 해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와 해외의 거래 가능 여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물려서 지금은 쳐다도 보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감독원같이 이상거래증상을 포착하고 제지하는 금융감독원같은 기관이 없다보니 세력이 판을 치기 쉬운 곳이 바로 비트코인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계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닌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이른바 하위코인들도 존재하는데 세력들은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일명 펌핑이라 하여 가격을 올린다음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전략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생코인이 거래가능리스트에 올라오는 날은 이 작업이 100%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며 이것도 다 추측이지만 코인세계에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 혹은 증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누군가와의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일종의 주식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국내에는 10여개의 거래소가 있지만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다수의 거래소는 올해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인업계는 엄청난 돈이 오고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거래소를 통한 입출금을 할 수 없다라는건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던 약 4년전 2017년 말 한 미성년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자 부모가 그것을 보고 소송을 걸어 돈을 되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금전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해당 내용은 민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아마도 소송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돈을 잃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 돈을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신분으로 가입된 계정은 모두 정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코인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다른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업체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어 현재 Q/A 를 보면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위 Q/A는 업비트의 내용이며 빗썸 코인원 등 모두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해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와는 반대로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시에 미성년자 신분을 확인하는게 아닌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는 여권확이녿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 신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예를 들면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수단이 비자/마스터카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조건에 따라 적게는 만 12세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구매와 판매는 가능하지만 이를 원화로 환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국내 거래소를 통한 환전을 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직거래가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몇개의 게시글이 보이던데 비트코인 전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먹튀의 위험이 있지만 사실상 이 방법 말고는 정상적으로 환전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