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집) 형광등(전등) 안들어오는 경우 교체비용(가격)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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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월세(전세집) 형광등(전등) 안들어오는 경우 교체비용(가격) 부담 여부

월세(전세집) 형광등(전등) 안들어오는 경우 교체비용(가격) 부담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형광등이 나갔다면 부담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편입니다.

▶ 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의 부담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민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월세(전세집) 형광등(전등) 안들어오는 경우 교체비용(가격) 부담 여부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며 그로인해 전세 혹은 월세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개인사정상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월세다보니 본인 마음대로 집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자가 발생해도 그냥저냥 참으며 사는 편입니다.

 

 

월세 혹은 전세집에서 살게 되면 사소한 문제로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소모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전구,형광등,도어락 건전지와 같이 일정기간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 제품들인데요 이러한 소모품이 다되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월세(전세)집에서 소모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실 전월세 계약을 할때 전등과 같은 소모품은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임차인(당사자)은 이 부분에 대해 계약 전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은 이것에 응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집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월세집이라는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되며 그 과정에서 매년 계약갱신때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소모품을 교체하기에는 낭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형광등 수명은 평균적으로 10,000시간인데 그보다 더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계약기간으로 따져보면 요즘처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2~3집은 건너뛰어야 소모품이 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를 들어오려는 사람이 현재 계약 직전의 집에 있는 소모품의 내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냥 계약을 하기도 하며 실제 이런것을 갈아달라고 요구했다간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수도 있어 이곳 외에 갈 사람들이 없는 경우라면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모품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다14692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와 대법원 판례1994다14692에 의해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100% 새 제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비를 들여 교체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사를 와서 불부터 켜봤는데 불이 일반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생각보다 어두웠으며 방 두곳에 있는 등은 깜빡이며 제대로 켜지지도 않더라구요.

거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등도 나가버렸는데 일반 형광등이 아닌 LED 형광등으로 무려 10개도 넘게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약 7~8만원가량 되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정도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경우 과연 임대인은 이 부분에 대해 응할까요? 

인터넷에 나온 예시들은 하나의 등이 나갔을시 교체를 한다면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문답일 뿐 저처럼 이사한지 몇일 지나지 않아 거의 전체를 교체하는데 대한 질문은 없더라구요. 특히 이 부분은 등이 100%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두워 본인의 판단하에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월세(전세집) 형광등(전등) 안들어오는 경우 교체비용(가격) 부담 여부 누가하는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은 원리원칙으로 볼때 계약당일부터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상도덕(?)상 99%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