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및 기간 답변 혹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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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내용증명 효력 및 기간 답변 혹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효력 및 기간 답변 혹은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 내용증명에도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법적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을 왜 보내나요?

증거능력으로서의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느 상황에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 효력 및 기간 답변 혹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보셨나요? 저는 한두번의 사기피해를 받아 신고를 해봤으며 두어번의 민사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긴적도 있고 반대로 제가 포기한적도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한번도 겪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겪은 사건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본 적은 없었는데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은 금액일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봐야 도움이 되는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 내용증명은 적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로 되어 있는 형식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내용(목적)을 작성하여 A4용지에 3장을 작성한 뒤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문서의 끝 부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음을 증명한다' 라고 하는 도장을 날인한 뒤 각각 우체국/상대방/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3~4만원같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주로 1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는 내용증명까지는 보내지 않는 편입니다. 저도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내용증명은 별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구두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증거없이 빌려줬다고 가정할 경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며 발뺌한다고 해서 내용증명으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서의 효력만 없을 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내용증명에 반응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과 같이 임대 만료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아무런 논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구두로 갱신하더라도 나중에가서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와 같은 상황에도 내용증명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밖에도 내용증명은 특정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혀있는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적어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소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맞지만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송을 했을 경우 본인이 소송진행중이라면 실거주지는 주소보정명령에 의해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소송진행중이 아니라면 반송된 서류를 가지고 주소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기간은 통상적으로 1주 내지 2주의 시간안에 진행해야 하며 답변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에 적힌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갈 경우 이를 토대로 유(불)리하게 본인의 위치를 선점하거나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본인도 동일하게 내용증명과 같은 양식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야 소송에서 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아닌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인정의 형태로 보내서는 안되겠죠?

 

 

내용증명 효력 및 기간 답변 혹은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증거 및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내용증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