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씨의 결혼(동성동본 8촌) 폐지 이유 불가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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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같은 성씨의 결혼(동성동본 8촌) 폐지 이유 불가능은 없다

같은 성씨의 결혼(동성동본 8촌) 폐지 이유 불가능은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동성동본의 결혼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였습니다.

▶ 동성동본인 상태에서 결혼하면 기형아를 출산하나요?

노산일 경우 나오는 기형아와 확률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동성동본은 비난받아야 할까요?


같은 성씨의 결혼(동성동본 8촌) 폐지 이유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들은 같은 성을 가진 남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한때 결혼을 해서 부부사이였지만 남남이 되버린 송중기와 송혜교는 동성동본이었을까요? 한때 이 문제로 논란이 일어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잠시나마 논란이 일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십년간 이어져왔던 동성동본의 결혼 금지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성씨의 같은 본관의 결혼을 금지한다는 법인데 해당 법이 무려 20전년 IMF시절인 1997년까지 존재했었습니다. 실제 법이 발효된 시기는 2005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십여년전까지 동성동본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 그동안 같은 성씨의 결혼이 금지되었던 이유?

사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동성동본이 같은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유교적(종교적)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확률도 있었기 때문인데 해외 영국같은 경우 같은 핏줄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후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족보가 꼬일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야기가 복잡하여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동성동본은 언제 폐지되었으며 근거는 무엇인가?

최초로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시기는 1997년 7월이었는데 민법 제809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국회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동성동본간 결혼이 가능한 근거는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서 같은해 3월 31일 폐지된 것이 주된 이유인데 개정된 민법 제809조를 보면 해당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항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2항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3항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설명이 좀 길지만 쉽게 말하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8촌을 넘어서는 관계라면 동성동본이라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많이 흐른 현대에 와서 보면 같은 성씨임에도 촌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눈이 맞으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같은 성씨의 결혼(동성동본 8촌) 폐지 이유 불가능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관련법을 근거로 들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10여년이 더 지난 지금도 동성이 결혼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