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알바(아르바이트)할때 해고예고수당 못받고 짤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 아르바이트시 해고 통지(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본인은 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은 10여년 전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이용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예전에 알바(아르바이트)할때 해고예고수당 못받고 짤린 이야기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정도 살만한 집안이 아닌 이상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아르바이트를 서너개정도는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호프집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마트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 글에서 이야기할 핵심인 PC방 아르바이트까지 몇가지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길게 아드라비트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가장 길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간이 이마트의 3개월이며 호프집 아르바이트는 몇일 하지 못해고 부모님의 반대에 그쳐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C방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약 10년도 더 지난 본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다
제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던 시기는 약 2006년쯤으로서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며 주된 수입원이 PC방 이용료가 아닌 음식판매였지만 그때당시만 해도 PC방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과자 몇개나 음료수, 컵라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계열의 음식을 파는 PC방이 아닌 시기다보니 PC 이용료 관련 계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면접을 계속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군데 합격을 하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PC방에서 그래픽카드 교체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을 원래 아르바이트가 하는 일인줄 알았으나 현실은 일반 아르바이트가 하는 것이 아닌 규모가 있는 PC방인 경우 매니저급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규모가 50~60석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그나마 본인의 PC 다루는 실력이 나름 나쁘지 않았기에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별 문제없이 대부분 할 수 있었으며 별도의 불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한지 두달이 안될 시기에 찾아온 불행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좀 넘었을 겁니다. 면접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컴퓨터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당시 성능과는 조금 떨어진 두세대정도 이전의 CPU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2006년은 인텔 코어2듀오가 나온 시기인데 출시한지 2년정도 지난 펜티엄4 시더밀 계열 CPU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컴퓨터는 애슬론64계열 CPU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에게서 컴퓨터 속도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특히 3D게임을 하는 손님들의 원성이 잦았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이를 알고 성능저하에 대한 부분을 어필했지만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리라며 도통 컴퓨터 성능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달이 채 안된 어느날 당일도 출근을 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는데 가게 앞에 1톤트럭이 와있고 컴퓨터를 빼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진행될거라 생각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그와는 정 반대였습니다. 바로 폐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눈치를 챈 것이 제가 새로 왔을때나 시간이 조금 흘렀을때나 손님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애초에 가게가 북적북적해야 했지만 손님이 얼마 없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성능이 별로 좋지 않으니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미리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때당시만 해도 법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정해진 급여만 지급받았을 뿐 주휴수당도 못받았고 당연히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찾아보니까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해고를 당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저는 여기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서 저는 1번과 2번을 충족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추가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뺀 그날 저는 그만나오라는 의사와 함께 사실상의 해고가 되었으며 몇개월 후 그곳을 다시 찾아갔을때는 해당 건물이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즉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해고를 하고 시간을 벌려는 거짓 행동이 아닌 진짜 폐업을 한 것이죠. 가게 사장님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알바(아르바이트)할때 해고예고수당 못받고 짤린 이야기 관련법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문득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은 기분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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