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본문 바로가기

법/근로기준법

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 통계가 그러하듯 10명중 1~2명만 해당 직종에 취업하게 되며 나머지 7~8명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라 부르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런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허송세월을 보낼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바에 일반직장에 근무하자는 생각이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고용안정성이 불안한마당에 중소/중견기업은 더할거라 봅니다. 아버지 시절처럼 한 직장에 쭉 얽매여 가는 것이 쉽지 않으며 요즘은 평생직장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다들 이쪽계열에 취업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말입니다. 주기적으로 직업에 변화를 줘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도태된 사람들 중 일부는 실업급여 대상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백수가 되겠죠.


-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기계약직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하는걸까요? 짧게는 한달부터 시작하여 3게월/6개월/12개월 등 여러가지 기간의 단기계약직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직에서 끝내기 위한 23개월짜리 계약직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물론 12개월과 23개월짜리 계약직을 단기로 볼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딱 9일 일하고 회사의 예산문제로 본인에게 월급을 줄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회사에서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으며 정규직이었다면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 저를 유지시켰겠죠. 그렇다면 저는 9일 일하고 짤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인 가장 기본적인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되며 기타 다른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일부 자발적인 경우 해당)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른 조건은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 1번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180일은 절대값으로 적용되는 180일이 아닌 일요일/공휴일/무급휴직일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실제 180일보다 더 긴 대략 7개월~8개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일부 자발적 퇴사도 가능)를 통해 회사를 나와야 했을때 이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현재 직장 근무 기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제 케이스인 9일 근무 후 퇴사 및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단기계약직(3개월 6개월 1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의 케이스를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몇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