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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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가다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일정기간 고용보험 이력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 노가다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노가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대량 해고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해고가 된 직업도 있으며(여행/항공 등) 이와는 다르게 전혀 타격이 없는 직업군(온라인 판매 계열)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여파에도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 여자친구는 수입이 제로의 영역 0원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직업이 방과후교사다보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수입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이 한둘은 아닐텐데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이야기일겁니다. 만약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자리가 끊겼다면 남성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용직(노가다)과 같은 일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또다시 일용직을 할 수 있을까요?


- 건설일용직(노가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걸설일용직 소위말하는 노가다라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2004년 법이 개정되어 모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을 나가고 싶을때만 나가는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건설일용직(노가다)를 하면?

그렇다면 그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기 위해 인력소개소를 찾아가야 하고 특정 업체에 소속되는데 이때는 고용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3.3%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도 일용직 직원에게 일급(월급)이 나갔다는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어떠한 부업이라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100% 막을 수 없는데 특히 비용처리 없는 현금지급의 경우 더더욱 막는 것이 불가능하여 종종 이러한 일을 구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 편입니다. 통장에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금으로 받게 된다면 해당 금액의 출처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조건에만 맞는다면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