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고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하는 이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해고 전 30일의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일반직장이라면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해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해고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하는 이유 및 해고예고수당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직장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직장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자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현재는 직장인들은 자영업자에 비해 일하는 환경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 해서 코로나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모든 직업이 호황은 아니기에 일부직업의 경우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실제 해고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럴때 사용자는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해고를 즉시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해고를 즉시 할 수 없는 상황 & 즉시 할 수 있는 상황
해고를 즉시 할 수 없다는 의미는 해고를 하되 해고에 따른 30일치 수당을 지급하고 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해고를 즉시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개월 및 3개월과 같이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근무했거나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특정 기간 이하로 근로한 경우에 한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이 외에도 두가지 사유가 더 존재합니다.
◎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천재사변이라면 지진과 같이 건물이 무너지는 행위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폐업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 역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제발로 추노(일을 하는 도중 도망가는 행위)를 한 뒤 돌아오지 않아도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회사 해고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하는 이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몇가지 상황에서는 수당지급이 없어도 되지만 오래 근무했다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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