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 조건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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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 조건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 조건 법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보건휴가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생리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 조건 법적 근거

여러분들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한민국 인구 기준으로 직장인은 전체 인구의 약 30% 중반정도일 정도로 높지 않은 정도인데 저 역시 30%에 에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본업이 직장인이라는 현실에 조금은 실망스런 생각을 가질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길을 개척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직장인은 일명 월급쟁이라 하여 매월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돈을 잘 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어느정도 직장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는게 아무리 높아봐야 대한민국에서 특히 저같이 30대에 있어서는 일정 기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월급과 직급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하고 휴가를 조금이라도 덜 사용해야 하는데 보건휴가는 과연 여성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건휴가(생리휴가)

생리휴가(이하 보건휴가)는 여성들에게만 부여되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성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여성들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생리기간에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휴가 신청시 일반 연차와는 다르게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마다 다른 생리기간을 확인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는 생리기간이 아닌날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휴가가 승인되곤 하는데 여기서 휴가승인자는 별도의 휴가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해당 법령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근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 혹은 나이가 많아 폐경기를 맞이한 사람이 아닌 이상 보건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승인이 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휴가의 70%가량이 금요일 혹은 휴가전후에 신청을 한다는게 조금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로기준법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 사용 조건 법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법을 여성들이 과연 100% 지키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