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퇴직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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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퇴직금) 가능 여부

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퇴직금)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가능한가요?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의 조건을 채울 수 있다면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말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퇴직금) 가능 여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전 20대시절 군대갔다오기 전후로 몇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 종류는 아니었지만 대학생활을 지나 취업을 할 때까지 네다섯종류는 되었을 겁니다. 모든 아르바이트를 풀타임으로 뛴 것은 아니고 해당 아르바이트 중 PC방 아르바이트를 주말로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카페형 PC방이 아닌 과자 및 음료만 놔두고 운영하는 옛날 PC방이다보니 많은 인원은 필요가 없었기에 저 혼자 근무를 했으며 주말 근무기간은 오후 10시에 출근하여 오전 9시에 퇴근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정도 되는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주휴수당에 해당되지만 수당을 받지 못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 기준으로 특정시간만 달성하면 하루에 대해서 근무한 만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제5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주말에 10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8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면 10시간이 아닌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시간에 대한 근무기록이 있다면 받을 수 있긴하지만 모든 것은 근거자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근거가 없다면 10시간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4시간의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사항이 안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개념조차 몰랐으며 집 주변에 있는 PC방에 전부 면접을 본 상태기 때문에 그런 언급은 아예 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언급을 잘못했다간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테니까요. 일부 사이다 후기 중에서는 퇴직 한 뒤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던데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조차 못했기에 모든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봐야 하겠죠.


- 주휴수당을 못받고 퇴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퇴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근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놓은 채로 퇴사 및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또한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의해 퇴직한지 3년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저는 이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조차 안(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된 것이죠.


- 주말알바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알바는 말만 아르바이트일 뿐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퇴사 및 1년 이상 근무와 같이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모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퇴직금)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 및 민사소송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