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퇴사시 업무 인수인계 기간 및 급여 지급 여부(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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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갑자기 퇴사시 업무 인수인계 기간 및 급여 지급 여부(뜻)

갑자기 퇴사시 업무 인수인계 기간 및 급여 지급 여부(뜻)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갑자기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해고와 같은 사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인수인계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나요? 

지정된 퇴사 날짜까지 인수인계를 해야 하며 완료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시 업무 인수인계 기간 및 급여 지급 여부(뜻)

여러분은 취업을 하고 몇번의 퇴사를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총 3번의 퇴사를 했으며 현재 직장이 아마 4번째 직장일겁니다. 한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한번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어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는 회사 양식에 맞는 사직서(사직원)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왠만한 회사에는 사직서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여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한 뒤 제출하면 사표가 수리되고 상황에 따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달여간의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이어서 할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면 되는데 인수인계 이거 꼭 해야 하는걸까요?


- 인수인계는 무엇이며 해야 하는가?

인수인계는 말 그대로 인수(引受)자와 인계(引繼)자 간에 어떠한 일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 기록을 넘겨주고 받는 일을 말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법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을 국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인수인계 기간에 반영하여 일정한 진행을 거친 뒤 회사를 나가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가지 법에 의해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민법 제660조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 요구를 한 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퇴사 통보 뒤 30일에 퇴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 법이 아니라 해서 합의되지 않은 채로 어기면 그만큼 손해배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일이 국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어느 상황에서나 무조건 100% 완료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인수인계 꼭 하고 나가야 할까요? 100% 다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본인이 할 수 있는만큼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동안 급여는 정상지급되며 저 같은 경우 갑자기 불미스러운일로 퇴사 통보를 받았을때 특정일까지만 나오라고 하고 나머지 나오지 않은 일수에 대한 금액은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도 몇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말 그대로 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 케바케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를 안하고 나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퇴사시 업무 인수인계 기간 및 급여 지급 여부(뜻)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인수인계는 취업규칙에 일부 정해져 있을 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퇴사 통보기간만 잘 맞춰 나가시면 본인에게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