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났을때 사설 견인차(렉카충 뜻) 7월부터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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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났을때 사설 견인차(렉카충 뜻) 7월부터 허가제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났을때 사설 견인차(렉카충 뜻) 7월부터 허가제로 변경된다는 의미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볼까 합니다.

 

 

▶ 사설렉카차가 함부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

이제는 법이 변경되어 함부로 견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해당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0년 7월 1일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났을때 사설 견인차(렉카충 뜻) 7월부터 허가제

여러분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인터넷으로나 직간접적으로나 한두번 혹은 여러번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보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을 하기도 할텐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위의 양아치 '렉카'라고 부르는 사설 견인차인데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차주와 계약된 견인차가 아닌 사설 견인차가 늘 먼저 오는 모습을 보였죠. 경찰의 무전을 도청해 사고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도착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 7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무작정 견인하면 안된다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도로가 막힌다는 등 여러가지 핑계로 사설 견인차들이 본인에게 견인을 하기를 희망하며 만약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싸게 해주겠다고 하고 본인이 아는 공업사로 이동시키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당을 받아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당이라는게 일반적으로 계약맺은 업체와 비교할때 과할정도로 비싸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짤방인데 이런 사람들때문에 사설 견인차가 렉카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등의 비양심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이죠. 이 부분은 가격이 과한것을 떠나 이제는 이렇게 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동의없이 견인을 하다가는 운행정지 10일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 예외 항목 ★

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 예외 항목 ★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0,2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동의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차량사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걸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일정기간의 자격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한 차량 소유주의 의식이 없기를 바라는 사설 견인차들은 없겠죠?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났을때 사설 견인차(렉카충 뜻) 7월부터 허가제로 변경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법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렉카충들의 횡포가 한동안 계속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