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오토바이(바이크) 머플러 구조변경 4월 3일부터 일부 풀배기 불가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오토바이 구조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오토바이 자체 구조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 풀배기가 불가능해집니다.
▶ 다른 단속 사항도 생기나요?
윈드스크린이나 안개등 및 모든 부착물에 대해 불시검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라이더의 설자리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바이크) 머플러 구조변경 4월 3일부터 풀배기 불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크 혹은 오토바이(이륜차)라고 부르는 이동수단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동차가 없어 뚜벅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기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하나 구매하였는데요 현재는 사정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얌전히 고이고이 모셔둔 상태입니다.
슬슬 나이도 들고 오토바이도 탈 일이 없어 가만히 놔두기에는 뭐하고 조금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고 판매를 하려고 중고매물로 내놓았는데 댓글에 풀배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다보니 용어를 잘 몰랐고 풀배기가 뭐지 하면서 찾아보는 와중에 뜬금없이 4월 3일부터 구조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일부 금지
오토바이에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라고 부르는 일명 '촉매'가 있습니다. 이게 머플러 구조변경시 100% 달려 있어야 하는데 파이프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한 타입에 대해서는 풀배기 및 구조변경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배기량 바이크를 보면 파이프에 도시락통(촉매)가 달려있고 엔드가 분리되는 타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사실 제 현재 상태조차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촉매가 안쪽에 있으며 얼핏보면 도시락통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 타 부착물도 일부 금지
또한 순정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윈드스크린이 아닌 사제 윈드스크린이나 안개등을 설치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미러위로만 올라가더라도 구조변경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튜닝의 대상 중 촉매가 분리되는 대상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장 오토바이를 탈 일이 없으니 무척이나 궁금해지는군요.
이륜차 오토바이(바이크) 머플러 구조변경 4월 3일부터 일부 풀배기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음방지장치와 촉매가 일체형인 경우만 풀배기 튜닝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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