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도움은 되지만 글쎄
본문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도움은 되지만 글쎄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도움은 되지만 글쎄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현금영수증이 도움이 되나요?

있다면 도움은 되지만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꼭 해야 하나요?

무조건 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이득인 상황에서는 굳이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내고 전산에 등록하는 작업에 한해서 이야기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도움은 되지만 글쎄

현금영수증이라 하면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국세청에 등록하여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5천원 이하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가 선택적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어져서 단돈 천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업체가 종종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예 대놓고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것이 국룰(?)로 되어 있어 이쪽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간혹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꼭 해야 할까?

만약 본인이 카드만 사용한다면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긴가민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100%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볼때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연봉의 25%를 초과해 돈을 사용해야 함
◎ 신용카드 15% 소득공제 / 현금(체크카드) 30% 공제 가능

예를들면 본인이 연봉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라 가정할 경우 750만원 이하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카드/현금에 상관없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혜택을 받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연봉의 2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지만 체크카드를 포함한 현금의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할때도 적절한 전략이 필요한데 실제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무조건 아끼는것 보다는 적절한 사용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결제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일부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없이 할인받고 현금 지불 vs 카드 지불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고 할인을 받은 뒤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원래대로 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용산전자상가에서 판매하는 노트북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G전자 울트라PC 2020년형인데 그냥 대놓고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의 금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면 약 82만원이지만 카드로 구매하면 91만원인데 약 10%가량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탈세의 영역인데 사실 탈세라는게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적인 탈세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내용가지고는 판매자를 신고할수도 신고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현금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의 입출금 기록만 남을 뿐 실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을 할 때 82만원가량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또 다른게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를 하고 91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91만원과 82만원의 차액 약 9만원을 온전하게 연말정산때 돌려받는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느정도 불법의 영여기 포함되어 있다보니 일부 매장은 현금가와 카드가의 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해놓고 현금결제시 음료를 서비스로 준다던가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불법이 되지만 포인트를 현금결제시에만 준다면 이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 혹은 주부라면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자체를 받지 않아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지조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안하고 그냥 금액을 써버리면 그것 또한 가계 경제에 도움이 안되다보니 대부분 남편/부모님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곤 하는데 타인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4조' 에 의해 금지행위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기가 불가능하여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도움은 되지만 글쎄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여부와 할인여부 이 두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