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물에 잠긴 자동차 침수 보상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물에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침수 피해를 확인한 뒤 조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어떤 조건이 적용되나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자차 상품에 가입했다고 침수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물에 잠긴 자동차 침수 보상 조건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는 물이 충분하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는데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6배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실제 사용가능한 수자원량은 1/6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오는 것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특정월을 기준으로 비가 대량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비로 인해 매년 자동차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로 인한 자동차 피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침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면 침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요즘 아파트들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1층에 주차를 못하게 하며 지하주차장에만 주차를 하다보니 한번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단체로 자동차가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침수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침수차의 기준을 어디까지 물이 들어와야 침수차로 인정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는 엔진룸 그리고 실내 매트까지 물이 들어와 젖었을때 해당 차량을 침수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난 뒤 가을쯤에 침수차가 중고차로 나오는 시즌인데 이 시기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엔진에 물이 유입될 수 있으며 기타 전자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인불명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웅덩이를 지나간다고 해서 모두 침수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들때는 약 50cm정도의 높이까지 물이 차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방수설계가 되어 만들어지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는 배터리 등 주요부위를 방수처리하고 차단기를 통해 감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되도록 막고 있습니다.
- 내 차가 물에 잠겼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물에 잠긴 내차 침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차보험 일명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삼성화재 기준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이라는 상품을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해야만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을 받을때 본인이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량가액을 통해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자동차를 2,500만원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차량가액이 2,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손처리가 될 경우 2,000만원 전액을 보상받게 되지만 수리금액이 상품 금액 내에 해당되면 분손처리가 진행되어 차량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침수당시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노트북 혹은 비싼 디지털 장비가 자동차 안에 있었는데 침수가 이루어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안에 있던 장비까지 모두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제품들은 모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물에 잠긴 자동차 침수 보상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침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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