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버스 및 지하철 휴대 후 탑승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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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버스 및 지하철 휴대 후 탑승 가능 여부

전동킥보드 버스 및 지하철 휴대 후 탑승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지하철에 휴대하여 탑승이 가능한가요?

일부 종류에 한해서 지하철 휴대 후 탑승이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는 버스에 휴대하여 탑승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지역도 있으며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일부를 참고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버스 및 지하철 휴대 후 탑승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는 적지 않은 이동수단이 있는데 최근 몇년전부터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킥보드 공유업체의 시장진출 효과가 컸는데요 소유가 아닌 대여를 기반으로 본인이 탑승한 거리에 대해서만 값을 지불한다는 시스템이 통했는지 하루에 한번 이상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걸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같이 출근 중 거리가 애매한 사람들은 공유 킥보드가 아닌 본인이 킥보드를 하나 구매해서 타고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저는 킥보드보다는 자전거를 선택했지만 저 역시 돈이 있었다면 킥보드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전거 구매 당시만 해도 돈이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킥보드가 아닌 자전거를 선택하고야 말았죠.

 

- 전동킥보드는 버스에 휴대하여 탑승이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가 버스에 휴대하여 탑승이 가능한지는 아직 100%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지역과 조건에 한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100% 가능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이식 킥보드가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지역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버스 - 짐칸에 실은 뒤 탑승 가능
◎ 일반버스 - 휴대품 제한 중량 23Kg 이하 전동킥보드 휴대 허용(세종시)

현재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킥보드 조건은 크게 두가지인데 고속버스 짐칸에 실은 뒤 탑승하거나 일정 중량 이하의 전동킥보드를 세종시에서 버스운송약관을 개정하여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으며 
아무리 접이식 킥보드라 하더라도 흔들거리는 차안에서 휴대하여 탑승하다가 급정거와 같은 상황에 킥보드가 흉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보니 휴대 후 탑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버스도 일부 존재합니다. 

 

- 전동킥보드는 지하철에 휴대하여 탑승이 가능한가요?

버스가 법이 존재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것에 비해 지하철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휴대 후 탑승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 7 장 휴대금지 및 제한 물품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유아차,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해당 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너비/높이의 합을 일정 길이로 정한다음 중량 역시 일정 무게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휴대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하철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며 주말이 아니더라도 접이식 킥보드는 평일에도 휴대 후 탑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너상 지하철 마지막 칸에만 탑승해야 하는게 맞겠죠?

 

 

전동킥보드 버스 및 지하철 휴대 후 탑승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빨리 마련되어 중구난방으로 헤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