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불(주황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센서 감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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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주황불(주황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센서 감지 여부

주황불(주황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센서 감지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황색불도 신호위반이 가능한가요?

빨간불에서만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 주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시 단속되나요?

마찬가지로 빨간불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황불(주황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센서 감지 여부

사람이 사는데 있어 자동차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생활하는데 중요한 수단이지만 잘못해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보니 자동차는 언제나 안전운전 그리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를 몇년째 타고다니다보니 사거리만 나오면 현재 신호등의 색깔에 관계없이 속도를 줄이는 행동을 수년째 계속해오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을 할때도 똑같이 방어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이상 파란불이라도 쌩생 달리지 않으며 사거리가 나와도 언제나 주황불로 신호가 변경될 것을 염두에 두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주황불에 횡단보도(교차로)를 지나쳐도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며 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 제 앞에서 주황불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황색등에서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 빠르게 밖으로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신호위반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바로 빨간불이 돌아오는 시점에 본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빨간불이 켜진 뒤 특정시간안에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황불이 빨간불로 바뀐 뒤 특정시간안에 센서가 감지되고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평균적으로는 해당 시간이 0.5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최대 1초정도까지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긴 하지만 도로에서 0.5초 ~ 1초라면 꽤 적지 않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센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건데 적발된 당사자는 황색으로 생각하고 진입했지만 실제로는 빨간불(적색)에 진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센서의 위치가 정지선을 지나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차로의 가상정지선(중앙선을 연결하면 생기는 십자선)을 지나면 중간에 정지해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황불(주황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센서 감지 여부 어덯게 되는지 간단하게 관련법령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센서 감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