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범칙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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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적색불(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범칙금) 확인

적색불(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범칙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빨간불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경찰단속과 카메라단속의 금액이 다르나요?

카메라단속의 금액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색불(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범칙금) 확인

여러분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자동차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토바이를 한대 소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토바이로 막 다니느냐면 그것도 아니며 안전운전 특히 방어운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래전부터 자동차보다는 연비와 유지비를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던 저로서는 방어운전이 습관화되어 있다보니까 수년간의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대인 혹은 대물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 신호를 지켰다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요 밤에 차가 전혀 지나다니지 않는 길을 지나게 되면 간혹 차가 없는 길에 신호등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아주 간혹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100번 신호를 지킨다고 가정할 경우2~3번정도는 신호를 지키지 않았었는데 만약 경찰 혹은 단속카메라에 걸렸다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 경찰과 단속카메라의 단속 기준은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뭔가 교통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과 카메라의 간접적인 단속이 있을텐데 두가지를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1.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경찰에게 직접적인 단속을 당하면 벌금과 벌점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7/6/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벌점은 15점을 부여받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보호구역의 경우 13/12/8만원이라는 약 2배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벌점은 15점이 아닌 30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특이한건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은 존재하지만 차도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벌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으며 벌점도 없습니다.

2.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금액이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차에 탑승한 사람이 차의 주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람이 아닌 차를 상태로 단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금액이 바로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별로 일반도로는 8/7/5만원의 금액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은 그보다 높은 14/13/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는 전면에 번호판이 없다보니 사실상 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불가능하여 범칙금을 먹일 수 없으며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적색불(빨간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범칙금) 확인해보는 시간을 관련 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꼭 안전운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