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 벌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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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 벌금 여부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지 벌금 여부를 따려보려고 합니다.

 

 

▶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나요?

편의점 앞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 술을 마시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훈방으로 끝나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 벌금 여부

여러분은 편의점 많이 가시나요? 저는 편의점을 거의 가지 않다가 그나마 최근들어 조금씩 가고 있는데 머지포인트를 통해 편의점을 이용하면 나름 저렴한 금액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식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물 건너 편의점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편의점 공화국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미 4만개가 넘어갈 만큼 편의점이 완전 흔해 빠졌는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의점 앞에는 이렇게 언제나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테이블을 편의점 앞 도로에 놔두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위법을 떠나서 그 광경이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을텐데요 혹시라도 고성방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분명 누군가는 112에 신고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술을 마시는 음주 행위는 불법일까요?

 

 

편의점 앞 테이블서 음주, 불법 아니다…일부 매체 ‘오보’ - 파이낸셜투데이

예전부터 다수의 블로그에서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에 대해 ‘불법’이라고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일부 매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다수의 블로그와 일부 매체는 편의점이 식

www.ftoday.co.kr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사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이 아니라는건데 쉽게 말하면 식품위생법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불법이 아니라는겁니다.

◎ 식품위생법 제 95조 ▶ 제37조 제5항 ▶ 제36조 제1항/2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이 순서대로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가리키는 휴게음식점에 편의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 야외테이블이 불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가 해석에 따라 불법이 아닐 수는 있어도 야외테이블은 불법이 맞기 때문입니다. 해당 근거는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 ▶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1항 ▶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도로교통법 68조 2항 및 71조 1항 그리고 152조를 통해 야외테이블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71조 기준으로는 시정요청 및 제거만 하고 끝내게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제152조 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편의점은 야외테이블이 매출과 어느정도 직결되어 있다보니 야외테이블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치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지 벌금 여부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