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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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면허가 취소(정지)되나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일정금액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 음주 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가 어느정도 되다보니 걸어다니긴 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애매해서 자전거를 중고로 한대 구매하여 집과 지하철역간 이동을 하며 출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이동네는 자전거도로가 어느정도 있어 지하철역까지 타고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인도로 다녀야 하거나 도로로 나가 자전거를 운전해야 하는데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간혹 불시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1년에 두세번정도 되는거 같은데 문제는 자전거를 탑승하고 가는데 음주측정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할리가 없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면 단속대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근거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차 부분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4의 2 ▶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4의 3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10만원

도로교통법 44조 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단속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혈줄알콜농도 0.03%만 넘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금액은 1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음주측정 후 실제 음주로 판정이 되더라도 3만원의 범칙금만 적용될 뿐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불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끝까지 불응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10만원 외에도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 술 마시고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통한 음주운전을 했을때 단속에 걸리는 것 외에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과는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래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8.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약물관련 내용 제외)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다면 구속(금고)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같은 분류로 들어가 많은 벌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등 몇가지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기준 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인사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순적발로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