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 1차선 정속주행시 불법 단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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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고속도로 운전 중 1차선 정속주행시 불법 단속 여부

고속도로 운전 중 1차선 정속주행시 불법 단속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정속주행을 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1차선 정속주행이 불법인 것은 무슨법에 해당되나요?

지정차로 통행 위반 및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 1차선 정속주행시 불법 단속 여부

여러분은 운전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운전면허를 2006년에 취득하여 지금까지 10여년이 넘게 별다은 문제 없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두어달에 한번정도 운전하여 운전실력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나가면 시간이 급하지 않은 이상 정속주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제한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서는 80km~100km정도를 항상 유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1차선을 이용하지는 않고 주로 가운데 차선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1차선에서 속도를 느리게 하여 달리는 자동차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1차선은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 1차선 정속주행은 불법이지만 현실은...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불법은 불법입니다만 현실은 단속하기가 쉬운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5분이상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정속주행 자체만으로는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인한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가지 위반행위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다음에 해당됩니다.


1. 지정차로 통행 위반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1항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차 - 범칙금 5만원,벌점 10점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차 -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2.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승합자동차 : 5만원,벌점 10점
승용자동차 : 4만원,벌점 10점
이륜차 : 3만원,벌점 10점
자전거 : 2만원,벌점 10점

위 두가지 법에 해당되어 적게는 2만원부터 크게는 5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여받게 되며 별도의 벌점 10점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지만 정속주행을 단속할 상황이 마땅치 않다보니 해당 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하겠죠?

 

 

고속도로 운전 중 1차선 정속주행시 불법 단속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