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장자리 구역에 있는 선의 정체 주차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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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길 가장자리 구역에 있는 선의 정체 주차해도 될까

길 가장자리 구역에 있는 선의 정체 주차해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안되는 선이 있나요?

황색실선이 주정차금지 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황색선에서 주차를 해도 되는 선이 있나요?

황색 실선은 주차를 잠시동안 해도 되는 선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에 있는 선의 정체 주차해도 될까

바야흐로 1인 1휴대폰 시대를 넘어 1인 1자동차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집안에 최소 차 한대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을텐데요 본인은 차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아쉽게도 저는 차가 없습니다. 30대가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벅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평소에 차가 필요가 없어서인데요 정말 차가 필요하면 렌트를 하거나 부모님 차를 빌리면 되지만 그런일도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보니 이날 이때까지 차를 보유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저만 그런거고 저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오늘도 내일도 차를 구매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주차장을 보유하지 않으면 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든 없든 일단 차를 사고보는 곳이라 어딜가나 주차난으로 골치를 썩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주말 혹은 늦은(이른)시간대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길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는 길만 해도 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조금 불편해도 늘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 길 가장자리는 여러가지 선이 있다 

길 가장자리에는 여러가지 선이 존재합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바로 황색선과 흰색선입니다. 각 선의 기능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흰색 실선 : 주정차 허용
- 황색 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5분내외)
- 황색 실선 : 탄력적 허용(대부분 비허용)
- 황색 이중실선(복선) : 주정차 금지

길 가장자리는 열에 아홉은 해당 선 4가지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차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이 황색 실선을 두개로 만들어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설정해놓았습니다.


문제는 흰색과 황색 선이 아닌 적색선(빨간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선은 주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 존재하는 구역 기준으로 양방향 5m를 도색하여 만든 것인데 비교적 최근인 2019년 8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새로 생긴 선입니다. 해당 선에 주차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이 8만원(승합승용차 9만원)으로 비교적 높은편에 속하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를 소방차가 밀어버려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해선 안됩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에 있는 선의 정체 주차해도 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차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구역을 잘 확인해보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