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빌라 등) 무단주차(불법주차) 차량 견인 가능성 처리방법
본문 바로가기

법/도로교통법

개인 사유지(빌라 등) 무단주차(불법주차) 차량 견인 가능성 처리방법

개인 사유지(빌라 등) 무단주차(불법주차) 차량 견인 가능성 처리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 사유지에 멋대로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유지에 주차된 차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가지 법이 얽혀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빌라 등) 무단주차(불법주차) 차량 견인 가능성 처리방법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인사유지란 무엇이 있을까요? 빌라에 있는 주차장? 아니면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 대부분 사유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자동차의 주차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즉 주차공간이 적은 빌라에 살더라도 주차공간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매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디를 가도 주차공간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때가 자주 있으며 이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본인이 이러한 문제로 차를 빼지 못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경찰을 부르지 말자

무단주차건으로 인해 경찰을 부르게 되면 경찰이 안오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신고가 발생하게 되면 장난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닐 경우 그것의 사실여부를 떠나 무조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 없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을 걸고 넘어지면 경찰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경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법은 주거지 무단침입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즉 경고가 없고 사방이 트인 일반적인 빌라단지내에는 무단주차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빌라단지내에 담장이나 울타리는 없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고문구 혹은 거주자 우선주차와 같은 문구를 표기해두는 편입니다. 아주 악질이 아닌 이상 고소 및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자동차 앞 유리에 적힌 전화를 통해 자동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이 납니다.

문제는 앞유리에 전화번호가 없어 차량 주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자동차 바퀴에 휠락을 설치하고 주차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곳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자가 주차를 할 경우 주차비가 요구된다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차비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며(10분당 500원 등)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320조 및 형법 323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1항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320조 1항에 의해 주차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차비용을 거부하거나 휠락을 부수고 도주를 할 경우 형법 323조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건 흔치 않으며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건 일이 커져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본인이 사유지 주인에 해당된다면 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견인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견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 사유지(빌라 등) 무단주차(불법주차) 차량 견인 가능성 처리방법 간단하게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전화선에서 끝나는게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