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전 무정차 통과 및 승차거부 신고 진행시 벌금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산콜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 버스를 신고할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버스가 지나간 시간,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정차 및 승차거부 버스가 흔할까요?
버스 탑승 전 무정차 통과 및 승차거부 신고 진행시 벌금 얼마
지금은 버스를 잘 타고 다니지 않아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예전에는 버스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로 인해 곤혹을 겪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차거부는 여태까지 한번도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거의 지하철만 타고다니다보니 이러한 일이 본인에게는 일어날 확률이 없다시피한데요 어쨌든 누군가는 버스를 탈 것이며 또 누군가는 승차거부를 당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무정차통과와 승차거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정차통과는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없을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사람이 없는 무정차통과는 정상적이지만 사람이 있는데도 무정차통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차시간이 맞지 않아 버스가 빨리빨리 이동해야 될 상황에 사람을 못보고 지나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보고도 정차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하겠죠.
또한 승차거부 역시 대부분 정당한 이유로 진행되는데 주로 마지막정류장 이후 돌아오는 회송구간에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승차거부할 수 있으며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승차거부 그리고 차량 내부가 혼잡해 뒷차에 탑승하라고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승차거부로서 이 외 대부분의 승차거부사항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무정차 통과 및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본인이 승차거부 및 무정차 통과를 당했다면 차량번호와 일시 등 6하원칙에 따라 기억을 해둡니다. 가능하면 휴대폰 버스 어플(앱)을 이용하여 차량 정보를 확인해놓는 것도 좋으며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를 하여 해당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국번없는 다산콜센터는 서울지역만 담당하며 다른 지역 내 다산콜센터를 연결하실 경우 본인이 탑승한 위치의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전화를 걸어야 응대가 가능합니다.
각 지역 다산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02-120(120)
인천광역시 : 032-120
경기도 : 031-120
대전광역시 : 042-120
대구광역시 : 053-120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 051-120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 062-120
세종특별자치시 : 044-120, 044-300-3114
경상북도 : 054-120, 1522-0120
경상남도 : 055-120, 055-211-2114
전라북도 : 063-120, 063-280-2114
전라남도 : 061-120, 061-247-0011, 061-287-0011
충청북도 : 043-220-2114
충청남도 : 041-120
강원도 : 033-120
청주시, 충주시 : 043-120(1번 선택시 청주시, 2번 선택시 충주시)
울산시 : 052-120
제주특별자치도 : 064-120
신고를 하게 되면 수일 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게 되며 적게는 과태료에서 많게는 징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간혹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본인이 탑승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오히려 버스기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류장에 승차벨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무정차 통과 및 승차거부에 대한 벌금(과태료) 근거 및 금액은?
버스 무정차 통과 및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과태료)과 그에 따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1항 ▶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6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1호부터 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7호,7호의2,제7호의3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여기서 말하는 '거' 항목이 승차거부에 관한 내용이며 '너'항목이 무정차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횟수에 따라 일부 다른 법을 위반하였을때는 벌금(과태료)금액이 상향되지만 무정차 통과 및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금액 상한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 탑승 전 무정차 통과 및 승차거부 신고 진행시 벌금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배차시간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무정차통과 및 승차거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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