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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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오토바이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모터킥보드 형태로 된 장비 외에는 모두 등록을 한 뒤 탑승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고 지금까지 수년간 운전을 해왔지만 인사사고 혹은 자동차와의 사고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혼자 미끄러지거나 오토바이를 잘못 세워 쓰러진 것 외에는 사고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단 한건도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본인이 사거리에서 속도를 무조건 줄이고 양쪽을 살피는 등의 방어운전을 해온 것이 그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같이 정상적인 주행만 하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퇴근할때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는 수시로 목격되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도주 혹은 무등록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광경도 목격되는데 이에 따른 벌금 액수는 과연 얼마이며 근거는 무엇일까요?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근거 및 벌금 액수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증명서와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등록을 하여 번호판 발급이 가능한데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둘 중 하나로서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가는길이든지 아니면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라든지 둘 중 하나인데 확률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단속할만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 단속조차 불가능하므로 사람이 탑승해있는 상태로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1항 ▶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도 ▶ 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모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보 ▶ 법 제49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얼마나 되는지 관련 법령에 의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소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번호판 없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