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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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서 적발해도 포상금이 없나요?

현재 법적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 전반적으로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불법체류자를 놔둬야 하는 것일까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광비자 형태로 입국하여 돌아오지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수십년동안 한국을 밟지 못하는 이들이 한국인들 중에서 꽤 있는데 당연하게도 한번 출국을 하면 다시는 그 나라로 재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만 그런거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덕에 이미 십여년전부터 한국을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으며 일부는 불법체류자로 그리고 일부는 본국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법은 있지만 해외에 비해서 법을 세게 적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성상 오죽하면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까요?

우리가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찾아내기 어려우며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내국인의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며 각종 문제가 생겨나는데 물론 이들이 일하는 곳은 내국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일명 3D 업종이 대부분입니다만 환경을 개선해야지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은 전혀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 불법체류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나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도 현재로서는 그들이 체포되었을때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보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제보를 해도 포상금이 없다보니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동종업계의 고발로 인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하여 단속된 후 처벌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수십가지 근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근거를 이야기해보면 이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불법체류자로 일하거나 고용한 사람 모두 출입국관리법 94조에 의해 벌칙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는 의미에서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아 해가되는 불법체류자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