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에도 공가가 있다고 공무원 및 회사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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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에도 공가가 있다고 공무원 및 회사원 기준

헌혈에도 공가가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및 회사원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회사원도 헌혈을 하면 공가로 인정해주나요?

회사원은 헌혈을 해도 공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만 헌혈을 공가로 인정해주나요?

현재 규정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헌혈관리법 시행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혈에도 공가가 있다고 공무원 및 회사원 기준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쳐 약 120회 가량의 헌혈을 진행했는데 처음 헌혈을 했을때만 해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진행하게 된 것이 요즘은 헌혈을 하고 난 뒤 사은품을 받는 맛(?)에 빠져서 헌혈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 이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날 헌혈 버스가 와서 헌혈을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그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헌혈을 꾸준하게 해온 터라 헌혈 버스가 왔음에도 주기가 맞지 않아 버스에서 헌혈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헌혈을 하면 상황에 따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물론 일반적인 사기업 직장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며 국가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데 이미 몇년전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왜 저는 아직까지 몰랐을까요? 아무래도 주변에 공무원 신분의 지인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헌혈 공가의 근거는?

헌혈을 함으로서 공가를 적용받게 되는 근거는 헌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헌혈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의 승인은 대략적으로 반차(4시간)형태로 지급되는데 헌혈을 했다고 하여 하루의 공가를 지급하게 되면 저같이 2~3주에 한번씩 꼬박꼬박 헌혈을 하는 일부 헌혈자들로 인해 헌혈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헌혈 공가 시간을 반차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분헌혈의 주기가 최소 2주인 만큼 하루의 공가로 인정한다면 저는 2주에 한번씩 칼같이 헌혈을 하겠지만 그만큼 욕을 먹거나 공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헌혈을 통해 공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탓인지 그러한 뉴스는 여태 찾아볼 수 없었지만 혹시 아나요? 2주에 한번씩 공가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헌혈에도 공가가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및 회사원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업도 헌혈을 공가로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