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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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표 정리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표 정리 해보겠습니다.

 

 

▶ 경찰 체력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매년 4월경 시험이 시행됩니다.

▶ 2020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변화할까요?

여자경찰(여경)의 체력시험 관련 항목들이 몇가지 변화됩니다.

 

 

이 내용은 2019년 경찰 체력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표 정리

대한민국 취업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좁아짐에 따라 공무원 취업 경쟁률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하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텐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공무원 시험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마 아이를 낳지않는 현재 상황에서 볼때 미래에는 현재보다 조금 줄어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라 해서 구청이나 시청,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도 있고 청와대를 수호하는 별정직 공무원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찰공무원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찰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 100% 순경부터 올라가는 군대로 말하자면 부사관에 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각각 50%/25%/25%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이다보니 체력이 가장 중요할 거 같으면서도 시험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력시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근거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공무원 체력표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의 기준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는데요 해당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1항 ▶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2항 ▶ 제3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과 같다.

위 내용을 토대로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실제 경찰공무원 체력표는 2019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체력시험에서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체력시험 자체를 불합격으로 하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달리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정도 운동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저같은 경우 현재 100m 달리기가 약 17초대가 나오고 1000m 달리기는 5분정도 나올거 같은데 이러면 그냥 탈락이겠죠? 

여자경찰(여경)은 남성보다 기준이 낮은데 1점이라도 받으면 떨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2020년부터는 팔굽혀펴기에서 무릎을 대지 않고 남성과 동일하게 측정하는 대신 1점 기준이 분당 10회에서 6회로 낮아졌으며 대신 악력은 21Kg 이하에서 24Kg 이하로 높아지고 윗몸일으키기 역시 12개이하에서 22개이하로 높아지는 등의 어느정도 난이도 조절이 진행됩니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및 체력표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렸을때 꿈이 경찰이었는데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조금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