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주웠을때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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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주웠을때 행동요령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주웠을때 행동요령 알아볼까 합니다.

 

 

▶ 카드를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체통에 넣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주운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설마 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주웠을때 행동요령 

출퇴근을 하다보면 1년에 한번정도는 길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카드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남의 일에 신경끄자는 주의가 좀 있어 카드를 보더라도 그 카드를 향해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주워서 무엇을 한들 본인에게 득이 될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며 마인드,행동일 뿐 저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게 마련이죠. 특히 길에서 주운 카드를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다 처벌을 받았다는 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잘 하면 누군가 보상을 바라는 의도로 일부러 카드를 흘리고 다닐 수도 있겠더라구요? 

 


- 카드 사용시 왜이렇게 빨리 잡힐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한 매장에서 사용했을 확률이 높은데 시골 구멍가게가 아닌이상 대부분의 매장은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달아놓다보니 인물식별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게 아닌 두군데 이상의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인물 식별률이 더욱 올라가게 되며 이는 범인 검거에 더 높은 확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서울에 사는 범인이 부산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카드 사용이 사는곳 근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와 카드사용내역의 조합으로 범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으며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했을때 적용되는 죄목은?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했을때 적용되는 죄목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죄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항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기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 카드를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드를 주웠다면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행동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주운 자리에 다시 갖다 놓고 가던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물건에 손을 댄 것은 확실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만 않았으면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집으로 가더라도 카드를 가져간것 자체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서의 처벌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서에 갖다주거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경찰서에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더러 요즘은 우체통 역시 쉽게 보이지 않다보니 찾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무난한 해결책인 주운곳에 다시 되돌려놓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주웠을때 행동요령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놔두고 갈길 가는게 본인에게 피해도 오지 않고 무난한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