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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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우리나라는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특정질병에 대해서만 안락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 안락사가 완전 허용된 국가는 몇개국인가요?

총 6개국 및 부분적 허용국가인 미국이 존재합니다.

 

 

안락사는 허용해야 할까요?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

안락사는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희박한 경우 약물을 투여하거나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거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국가는 룩셈부르크,스위스,콜롬비아,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 총 6개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레곤,몬태나,워싱턴,버몬트,캘리포니아 5개주에서 합법화된 상황입니다.

안락사는 일반적인 약물을 투여하여 숨을 거둬들이는 것과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서 환자의 숨이 끊어지게 하는 존엄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적인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존엄사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2월부터 존엄사에 대해 허용이 되었는데요 존엄사를 하는 이유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20조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전문의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영양분 공급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됨
4. 해당 기록을 10년간 보존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추려보았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가족 전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의 동의가 이어야 하는데 한명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존엄사는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동의할 당시 전문의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영양분 공급을 끊는 방식의 존엄사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존엄사를 진행하려는 대부분의 환자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제거한다고 하여 그것이 영양분 공급을 막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엄사의 기록을 10년간 유지 및 기록함으로서 존엄사가 진행됩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존엄사로 인해 가족들이 병원비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