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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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헬멧은 필수로 착용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벌금이 있나요?

벌금(과태료)은 현재로서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작년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는 기사가 나온 뒤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에서 자전거 대여시 헬멧을 함께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진 상태구요 이때만 해도 헬멧 사용률은 3%, 분실률은 무려 24%에 달했었습니다. 결국 한달만에 분실률이 90%에 이루게 되자 공공자전거 헬멧 도입은 무산되었죠.

 

 

저는 애초에 해당 법이 적용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이나 후나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없었다는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탑승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을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 도입은 필요할까요?

 


- 자전거 헬멧 의무화 도입의 진짜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해 자전거 헬멧이 의무화된 상태인데요 해당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5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 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이라고 부르는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할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전거 헬멧(안전모)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을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강제성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일부 내용인데요 도료교통법 50조 3항까지는 벌금이 존재하다가 갑자기 52조로 넘어가버립니다. 당연히 해당 법에 대한 벌금이 없으니까 점프(?)를 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벌금도 없는 이러한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처리과정에서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에서 자전거가 역주행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고는 자동차가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물론 자전거 이외의 모든 움직이는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이 없던 이전과는 다르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과실비율을 조금이라도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바로 이것을 노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10% 이상 과실비율을 낮출 수 있을테니까요.

 

 

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알아보았습니다. 단속도 없고 권고만 하는 헬멧 착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