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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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내버스전용차로는 버스외에 달리지 못하나요?

긴급한 경우 또는 일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택시에 한해서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최소4만원에서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와 시내 한가운데서의 버스전용차로 두가지가 있는데요 서로간의 벌금(과태료) 및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들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시내에서의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이 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지역(서울,부산 등)과 도로 가장자리가 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지역(인천 등)이 있습니다. 도로 중앙이 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을 경우 24시간 전일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긴급통행 차량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도로 가장자리가 버스전용차로라면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1. 가장자리 버스전용차로가 전일제인 경우 - 오전7시 ~ 오후9시
2. 가장자리 버스전용차로가 전일제가 아닌 경우 - 오전 7~10시, 오후 5시~9시

이런식으로 지역마다 다른 버스전용차로제를 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잘 보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내용인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때는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 시내버스전용차로운행 근거(도로교통법 15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1항 ▶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내버스전용차로운행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 : 6만원(벌점10점)
승용차동차 : 5만원(벌점10점)
이륜자동차 : 4만원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의 위반행위는 각 항목에 1만원 + 벌점20점 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