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질병휴직(병가휴직)시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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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질병휴직(병가휴직)시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까

공무원은 질병휴직(병가휴직)시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공무원이 질병으로 휴직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받나요?

최저 40%에서 최대 100%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질병으로 휴직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질병휴직(병가휴직)시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까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두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본인이 뭔가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정년보장이 되고 60세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다보니 그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직업을 얻는다는게 쉬운일이 아닌데요 공무원은 초기 임금은 낮아도 많은 수당이 있어 인기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 중 질병휴직으로 인한 급여가 있는데요 해당 급여는 다른 직업들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생기는데 비율에 따른 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급여를 70%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시 1년 이내

- 급여를 50%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시 1년 초과 2년 이내

- 기타(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급의 80%(150만원 상한),4개월 후부터 1년까지 월급의 40%(100만원 상한)

일반적인 공무상 질병은 상황에 따라 적게는 50%에서 최대 10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한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휴직에 대한 급여를 100% 지급받습니다. 그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 휴직을 하게 된다면 기간에 따라 최저 50%에서 최대 70%까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역시 자녀 1명당 월급의 40%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휴직을 하는 것을 주위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자리가 공석으로 되며 관련 업무를 팀에서 나눠 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는 제도를 두어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냥 본인이 올때까지 공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무원은 질병휴직(병가휴직)시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