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본문 바로가기

법/도로교통법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 시험 필요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1종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나요?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시 원동기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나요?

2종보통 역시 1종보통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 바로 운전면허증인데요 날이 선선해짐에 따라 스쿠터를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는 아무나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동기 면허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생쇄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종보통 및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원동기 면허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수동운전(스틱)을 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2종자동과 같이 스틱이 아닌 오토차량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125cc 이하의 변속기어가 존재하지 않는 스쿠터 계열 오토바이만 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종보통(2종보통) 운전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

아시다시피 1종보통 운전면허와 2종보통의 차이는 영업용 운전이 가능한지의 차이일 뿐 모두 스틱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즉 수동운전이 가능하다는건데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스쿠터를 제외하고도 수동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1종보통(2종보통)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을 경우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발로 기어를 조작하며 손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오토바이는 수동운전과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 처리했다는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무런 연습없이 125cc 수동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둘을 묶어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종종 1종보통(2종보통) 운전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때가 있습니다만 계속 논의되어 왔음에도 법안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자동차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 시험 필요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둘을 묶는것은 좋지만 연습없이 운전은 불가능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