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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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 얼마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도로보다 폭이 좁고 갓길이 없어서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적발되면 어느정도의 벌칙을 받게 되나요?


범칙금 3만원에 벌점10점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 얼마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로인해 원만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터널을 많이 뚫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때 일반적인 운전상식으로는 터널 진입 후 차선을 변경할 수 없으며 터널을 나오기 직전 또는 터널을 나온 뒤여야만 차선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터널이 이렇게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터널,동서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과 같이 일부 터널에 대해서는 터널 내부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터널 수 대비 적은 수에 해당하는데 모든 터널을 놓고 보았을때 5%도 되지 않는 숫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터널은 차선변경이 금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터널에서 차선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상대적으로 갓길이 없어 만약 추월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기존도로보다 2중,3중 추돌 및 그 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서는 일정 한 기준을 마련하여 터널에서의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터널 내 차선변경 적발 근거 및 벌금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4항 ▶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항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법 위반시 해당되는 벌금(과태료) 액수


자동차 : 3만원 및 벌점 10점

이륜차 : 2만원

자전거 : 1만원


터널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른 지정차로 운행 위반 관련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진로변경 및 추월도 포함됩니다. 결국 블랙박스가 거의 필수로 장착된 나머지 요즘은 뭔가 본인이 상대방 차량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분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운행이 자동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발될 경우 3만원에 10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