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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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해보겠습니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였다면 벌금에 해당하나요?


벌금에 해당하지만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 만약 벌금에 해당한다면 얼마나 적용받게 되나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태료)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보다시피하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부터 시작하여 정지선 위반 등 수없이 목격하는데 대부분 법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차량을 적발하여 조치하기에는 교통경찰이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신고 및 적발을 당하게 되면 본인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운이 나빠서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가지 글들을 확인해봤더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본인 앞으로 끼어들어서 불편을 겪은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벌금보다는 경고에 그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이기 때문에 벌금도 없고 벌점도 없습니다. 그냥 음주운전시 훈방조치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며 신고자들이 예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져서 인력문제로 인한 처리가 어려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교통체증의 주 원인으로 해당되거나 본인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찍혔다면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제156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52번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38조 1항)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52 ▶ 방향전환 진호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자동차 : 3만원

승용자동차 : 3만원

이륜자동차 : 2만원

자전거 : 1만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같은 법에 의해 규제되지만 자전거가 깜박이가 있을 리가 없고 도로를 다닐 일이 거의 없으므로 논외로 친다 하면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경미한 벌금(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실선위반과 같이 다른 교통법규를 함께 위반하였다면 둘 중 더 큰 벌금으로 적용받게 되겠죠? 이러한 사항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대부분이 신고를 안할 것 같긴 합니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제가 해당 당사자가 되더라도 그냥 지나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