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알아보기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화기는 어느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5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으나 유통기한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화기도 소비기한이 존재하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뒤 검사를 받아 불합격을 받을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회사에 존재하는 소화기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분말소화기는 예전부터 빌딩이나 시설에 층마다 몇개씩 갖다놓고 화재에 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갖다 놓는 것이 대부분이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 예전에 알기로는 건물에 있는 소화기 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을 막 7~8년 이상 넘기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글을 써볼 일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봤더니 소화기가 좀 바뀐거 같은데 아예 관리를 안한건 아닌 듯 합니다. 당연히 건물이 좀 크다보니 제가 재직하는 약 3년동안 분명 소방점검을 한번 이상 나왔을테고 부실한 소화기들이 탈락을 하게 되어 소화기가 바귀게 된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복도에 놓여있는 쓸쓸한 소화기 2대입니다. 건너편에 소화기 2대가 또 있지만 따로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소화기의 제원을 살펴보았는데 각종 소화기 스펙(?)이 나오고 있으며 제조년월이 2015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소화기도 모두 동일한 제조년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서 중고 소화기를 잔뜩 구해왔나봅니다.



소화기 점검시 내부압력계 및 기타 상태를 판단하여 더 사용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점검 후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올해기준으로 2007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3년 최대 1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성능확인검사를 통과하였더라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 신청기간은 내용년수가 해당되는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진행해야 하며 연장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내용년수가 도래한 다음달부터 3년간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화기는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이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소비기한도 끝난걸로 봐야하겠죠?